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알루미늄, 구리 및 화학적으로 변형된 동물, 식물 또는 미생물 오일 및 지방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취소합니다. 둘째, 일부 정제석유제품, 태양광발전, 배터리, 일부 비금속 광물제품의 수출환급율을 13%에서 9%로 인하한다. 본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. 본 고시에 나열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출세 환급율은 수출 물품 신고서에 표시된 수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